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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양 복리시설에 관리비 부과 가능 조건은?

2011다17854
판결 요약
주택법상 관리 주체 제외 시설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 소유자 간 관리비 부담 약정이 있으면 해당 복리시설에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리규약 개정과 지위 승계도 인정 근거가 됩니다.
#아파트 복리시설 #관리비 부과 #관리규약 약정 #상가 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질의 응답
1.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시설 소유자 사이에 관리비 부과 약정이 있다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7854 판결은 주택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리규약 등으로 관리 및 관리비 부과 약정이 있으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관리규약을 통해 상가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답변
관리규약에 상가도 관리 대상임을 명시하고, 상가 소유자가 해당 규약에 동의·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관리비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7854 판결은 관리규약에 상가 포함 명시와 입주자 지위 승계 시 관리비 부과 허용을 인정했습니다.
3. 복리시설 관리비 약정 효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미치나요?
답변
입주자 지위 승계 규정에 따라, 임의경매 등으로 지위를 물려받은 자에게도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 약정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7854 판결은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리규약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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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리비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7854 판결]

【판시사항】

주택법 제43조 제1항 등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복리시설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주택법 제4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공1998상, 1324)


【전문】

【원고, 상고인】

○○맨션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 세계 담당변호사 이원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1. 27. 선고 2009나11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마산시 ⁠(이하 생략) 소재 ○○맨션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3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인 사실, ○○맨션 가동 지하 점포 1,051.0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가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주택법 제43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48조는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그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그 관리규약에 따라 복리시설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맨션 관리규약에 이 사건 점포 등 상가 부분이 원고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는 원고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주택법 제43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관리규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택법 제43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48조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그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978년경 건축된 ○○맨션은 가동 주상복합건물 75세대(상가 31세대와 주택 44세대), 나동 주택 87세대, 다동 주택 90세대, 총 세대수 252세대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상가까지 포함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온 사실, 상가소유자를 포함한 제27차 입주민 정기총회에서는 2005. 3. 18.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는데, 위 관리규약은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상가를 관리규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제1조 및 ⁠[별표 1]),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5조), 피고는 2005. 4. 29.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입주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도 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맨션 관리규약에 이 사건 점포 등 상가 부분이 원고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는 원고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관리규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다17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