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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본점 확장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기준

2011누26291
판결 요약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확장 목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본점 기능을 수행하면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단, 취득당시 중과 세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최초 취득에 대해선 중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본점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본점확장
질의 응답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용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답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했다면,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본점 기능을 수행한다면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291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에는 상업등기부상의 본점뿐 아니라 실질상 본점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차해서 사용하다 신규 취득한 본점용 사무실도 취득세 중과대상인가요?
답변
기존에 임차해 사용하던 본점 사무실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새롭게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291 판결은 타인 소유 임차 건물에서 이전해도, 쉽게 중과세 회피를 허용할 우려가 있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9두6309 판결 참조).
3. 과거 본점 사무실 최초 취득시 중과세 규정이 없었던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최초 본점용 사무실 취득 당시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후 취득도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291 판결은 최초취득 당시 관련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없었던 경우 중과세 잠탈 우려가 없으므로, 중과세로 볼 필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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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62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양동운)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1. 선고 2010구합41246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1.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74,653,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7,465,36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6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아래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원고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이를 확장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따라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은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실질상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용 부동산, 즉 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실질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 제10쪽 6째 줄 ⁠“이 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본점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쉽게 중과세를 잠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참조). 그러나 취득세를 중과납부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최초 본점용 사무실 취득시 관련 규정상 취득세 중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중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잠탈 우려가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08. 선고 2011누262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