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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 뇌물죄에 공무원 의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판결 요약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구 전통시장법상 재개발 규정 준용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됨이 인정됩니다. 공무원 의제 규정의 준용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 임원 #공무원 의제 #뇌물죄 적용 #구 전통시장법
질의 응답
1.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가 되나요?
답변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6766 판결은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공무원 의제)가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도 준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나요?
답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6766 판결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 준용이 확장·유추 해석이 아니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의 준용을 받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6766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 대한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적용이 성질상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09, 85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1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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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 뇌물죄에 공무원 의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판결 요약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구 전통시장법상 재개발 규정 준용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됨이 인정됩니다. 공무원 의제 규정의 준용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 임원 #공무원 의제 #뇌물죄 적용 #구 전통시장법
질의 응답
1.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가 되나요?
답변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6766 판결은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공무원 의제)가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도 준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나요?
답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6766 판결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 준용이 확장·유추 해석이 아니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의 준용을 받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6766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 대한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적용이 성질상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09, 85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1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