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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 인정 범위와 항변권 행사 기준

2012다60015
판결 요약
융통어음의 성립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단순 어음할인을 의뢰해 교부한 어음은 일반 융통어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서 원인 흠결 등으로 소지인이 정당한 권원을 상실한 경우 인적항변 절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지급청구가 거절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융통어음 #어음항변권 #인적항변 #배서원인관계 #경제적 이익
질의 응답
1. 융통어음의 범위와 항변권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융통어음은 타인에 대한 금융 목적으로 발행·수수된 어음으로, 발행자는 제3자(선의/악의 불문)에게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단순히 어음할인을 의뢰하며 교부한 어음은 융통어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60015 판결은 융통어음의 항변권 범위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단순 어음할인 의뢰에 의한 교부는 융통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서의 원인관계에 하자가 있으면 소지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배서의 원인관계에 흠결이 있으면 어음소지인의 정당한 권원이 상실되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은 인적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60015 판결은 배서 원인 흠결(정당권원 상실) 시 소지인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지인이 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않으면 어음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소지인은 어음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발행자 등은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60015 판결은 소지인이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지급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단계적으로 배서된 약속어음에서 각 배서인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면 최종 소지인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각 단계의 배서인 간에 대가관계 없이 어음이 수수되고 최종 소지인도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면 어음금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60015 판결은 단계별 어음 교부가 모두 대가 없이 이루어지고, 최종 소지인도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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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어음금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판시사항】

[1] 융통어음의 의의와 융통어음 발행자의 항변권 및 어음할인을 의뢰하며 교부한 어음이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악의의 항변을 할 수 없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도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에 부탁하여 어음할인에 사용할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 주식회사가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자 甲 회사에 어음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그 후 丙 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丙 회사도 甲 회사의 어음 반환 요구를 거부한 채 丁 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 그 후 丁 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자 甲 회사가 지급거절한 사안에서, 위 어음이 당초부터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잘못이나, 甲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여 丁 회사의 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융통어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떠한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이를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한다.
[3] 甲 주식회사에 부탁하여 어음할인에 사용할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 주식회사가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자 甲 회사에 어음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그 후 丙 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丙 회사도 甲 회사의 어음 반환 요구를 거부한 채 丁 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 그 후 丁 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자 甲 회사가 지급거절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당초 乙 회사로 하여금 제3자에게서 어음할인을 받아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위 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위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당초부터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잘못이나, 丙 회사는 乙 회사한테서, 丁 회사는 丙 회사한테서 각기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丁 회사가 위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이상 甲 회사는 丁 회사에 대하여 위 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여 丁 회사의 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7조
[2] 어음법 제17조
[3] 어음법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공1996하, 1852),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공2001하, 2068) /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공2003상, 62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우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6. 7. 선고 2011나6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탄원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떠한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이를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소외 1 회사는 천안시 ⁠(이하 생략) 외 2필지 지상 ⁠(건물명 생략) 신축공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고에게 어음할인에 사용할 약속어음의 발행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9. 4.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②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지 못하자 2007.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그 후 ⁠(건물명 생략) 공사를 동업하기로 한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③ 소외 1 회사는 2007. 9. 27.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소외 2 회사는 그 반환을 거부하고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은 당초부터 할인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를 비롯한 배서인들 사이에서 어음할인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수수되었으므로 원고는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갖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당초 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당초부터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원고는 소외 2 회사로부터 각기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원고가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어음법이 부여한 권리추정력, 어음행위의 무인성 및 어음항변, 융통어음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해의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어음법상 ⁠‘해의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