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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 임의경매 강제집행정지, 공탁조건 인용

2012카기631
판결 요약
소유자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금전 공탁을 조건으로 경매절차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시까지 경매가 정지됩니다.
#임의경매 #강제집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공탁 #부동산경매절차
질의 응답
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에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답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무자 등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기준에 따라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631 결정은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의경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금전적 담보(공탁)를 조건으로 경매절차 정지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2012카기631 결정은 금 40,000,000원 공탁을 조건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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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강제 집행정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7. 자 2012카기631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69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36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 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4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연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2. 17. 선고 2012카기6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