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 후 집합건물 전환시 근저당권 경매 범위 판단 기준

2011마1525
판결 요약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신·구 건물의 동일성 및 부합 여부를 심리하여 근저당권 실행 범위를 특정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심리 없이 임의경매결정 전체를 취소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 #근저당권 #임의경매 #건물 증축 #부합 판단
질의 응답
1.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근저당권 경매대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집합건물로 변환되면, 각 전유부분이 종전 건물과 동일하거나 부합한지 심리하여 해당 부분과 대응 대지지분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은 집합건물 전환 후 근저당권 실행 범위는 동일성·부합 여부 심리를 통해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건물 증축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지 판단 기준은?
답변
증축부분의 물리적 구조, 용도, 독립적 경제적 효용,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은 증축 부분의 부합 여부는 구조·용도·효용 등 여러 요소로 종합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구분소유자 각자의 공유지분권(대지사용권)에 대해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고, 근저당권자는 해당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은 집합건물 전환 시 대지사용권은 근저당권 제한을 받으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4. 심리 없이 경매개시결정 전체를 취소한 원심의 법리오해란?
답변
신·구 건물 부합 및 동일성, 확장 부분 심리 없이 경매결정 전부 취소한 것은 법리오해로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은 구체적 심리 없이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체를 취소한 원심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음을 명시하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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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

【판시사항】

[1] 건물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
[3] 4층 건물 1동과 그 대지 1필 및 인접 토지 2필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후 건물이 위 대지 전체를 부지로 하는 7층 규모의 13개 구분소유건물로 증개축 및 변환되었는데, 신 건물 중 구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5, 6, 7층에 해당하는 추가증축 부분은 구 건물과 독립한 건물인 사안에서, 신 건물 중 구 건물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이 어디인지, 구 건물에 연이어 증축된 확장증축 부분이 구 건물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한 심리 없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및 부동산표시정정결정 전체를 취소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2] 민법 제256조, 제35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3] 민법 제256조, 제35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공1994하, 193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공2002하, 2817)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피신청인, 재항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2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1. 6. 7.자 2011라1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나타난 이 사건 구 건물과 이 사건 추가증축 부분의 각 물리적 구조와 용도 및 기능, 그 각 소유자인 상대방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참작할 때, 원심이 이 사건 추가증축 부분이 이 사건 구 건물과 독립한 건물로서 이 사건 구 건물에 부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소유 대지에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 구분소유자 각자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이 대지사용권이 되고, 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그 대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구분소유자별로 공유지분권에 대해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공유지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근저당권자는 그 근저당권의 대상인 토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건물의 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전환된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이 종전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종전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전유부분과 아울러 그에 대응하는 공유지분권으로서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와 달리 각 전유부분이 종전 건물과 전혀 별개 또는 독립한 건물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응하는 공유지분권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연면적 1,732.18㎡, 4층 규모의 이 사건 구 건물 1동과 그 대지 1필 및 인접 토지 2필(이하 위 3필의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후 이 사건 구 건물이 그 골조와 일부 주벽을 남긴 상태에서 이 사건 대지 전체를 부지로 하여 연면적 3,768.14㎡, 7층 규모의 13개 구분소유건물인 이 사건 신 건물로 증개축 및 변환되었는데, 이 사건 신 건물 중 이 사건 구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구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5, 6, 7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추가증축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 건물과 독립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신 건물 중 이 사건 구 건물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또한 이 사건 구 건물에 연이어 증축된 1 내지 4층 부분, 즉 이 사건 확장증축 부분이 이 사건 구 건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한 다음, 만약 이 사건 확장증축 부분이 이 사건 구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신 건물 전부에 대하여 발령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부동산표시정정결정 중 이 사건 구 건물에 해당하는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확장증축 부분과 추가증축 부분에 각 대응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유지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확장증축 부분이 이 사건 구 건물에 부합한다면, 위 각 결정 중 이 사건 구 건물과 확장증축 부분에 각 해당하는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추가증축 부분에 대응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유지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신 건물 중 이 사건 구 건물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이 어디인지, 이 사건 확장증축 부분이 이 사건 구 건물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부동산표시정정결정 전체를 취소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집합건물에 있어서의 대지사용권과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4. 30. 선고 2011마15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