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임원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2011다69220
판결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이후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정기집회 등에서 동일 내용을 인준 또는 재결의했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 권리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권리자에 의한 소집 등 절차적 하자는 연쇄적 무효 사유로 보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밝힌 판례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임시집회 #정기집회 #임원선임
질의 응답
1. 관리단 임원선임결의가 무효인데, 이후 정기집회에서 동일한 결의를 또 하면 처음 결의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후 집회에서 동일 결의가 다시 인준되거나 선임결의가 재차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처음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220 판결은 집회 결의를 재확인·재결의한 경우 기존 결의 무효확인은 과거 관계 확인에 불과, 소의 이익 결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단 대표자가 무권한 상태에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했다면 이후 절차도 모두 무효가 되나요?
답변
무권리자에 의한 소집이라는 사유만으로 연쇄적으로 뒤의 모든 집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된 무효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220 판결은 무권리자 소집만으로 연속되는 결의 모두를 무효로 보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도록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시집회 결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이후 정기집회도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답변
정기집회 개최 및 결의에 별도의 절차·내용상 하자가 없는 한, 임시집회 결의의 하자만으로 정기집회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220 판결은 임시집회 무효 사유가 정기집회로 연쇄되지 않고, 정기집회의 별도 하자가 없는 한 무효인정 불가라고 보았습니다.
4. 과거 관리단 결의의 무효확인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이후 집회 등에서 같은 결의절차가 다시 진행되거나 재확인된 경우에는 과거 결의의 무효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에는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220 판결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그치는 소송의 이익은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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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시집회 무효확인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판시사항】

[1]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집합건물 관리단의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 등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 정기집회 등에서 임시집회 등 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정기집회 결의가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의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임시집회에서 한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 등은 소집절차상 하자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관리단 대표위원회에서 甲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도 무효이나, 그 후 개최된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각 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정기집회 결의가 당초의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甲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정기집회가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2조,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2조,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공1999상, 19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공2010하, 2151)


【전문】

【원고, 상고인】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피고, 피상고인】

맨하탄빌딩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주 문】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그 대표자 원고 2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그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의 상고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의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의 2008. 7. 24.자 임시집회에서의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 원고 2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여의도맨하탄빌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위 관리단의 대표위원회에서 소외인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도 무효이나, 그 후 2010. 3. 25.자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제1, 2항과 같이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각 결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정기집회의 결의가 당초의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소외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위 정기집회가 다른 절차상·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그 대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