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 판단기준 및 채권양도 후 소송 당사자 지위

2011다19188
판결 요약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했어도, 관건적 요증사실이 없거나 절차적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사실이 변론재개 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대항요건 전 양도인은 소송상 채권자 지위 유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론재개신청 #변론종결 #민사소송 #채권양도 #대항요건
질의 응답
1.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은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판결 결과를 좌우할 관건적 요증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가 없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9188 판결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재량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2조).
2.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원채권자는 소송에서 어떤 지위인가요?
답변
대항요건 미충족 시 양도인은 여전히 채권자 지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9188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거나 승낙하지 않은 이상, 양도인은 재판상 채권자 지위로 소송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3. 변론종결 후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다면 변론재개신청이 허용되나요?
답변
채권양도가 판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변론재개신청이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9188 판결에서 해당 사유가 관건적 요증사실로 볼 수 없어 변론재개 불허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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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수금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부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21. 선고 2010나268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3 명의의 각 동의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변론종결 후에야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저축은행에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권양도사실의 주장·증명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설령 원고가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채권양도 전후 모두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론재개 사유는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달리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할 기회를 피고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