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와 제3자성 판단

2011나40028
판결 요약
채권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및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일반채권자는 부동산 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제3자 #부동산실명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일반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는 부동산 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책임재산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나40028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제3자’가 아닌 점(대법원 2005다54104 판결 취지 원용)을 이유로 일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제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 후에는 '제3자'에 해당하게 되어 명의신탁 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채권이 압류권자인 경우에만 ‘제3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채권자로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나40028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는 일반채권자의 위치에서 취소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등기가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해서 실명법 단서 요건을 갖추면, 명의신탁자 및 상속인 명의 등기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나40028 판결은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기의 유효성을 검토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요건 불충족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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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2. 4. 12. 선고 2011나400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0. 13. 선고 2011가단704 판결

【변론종결】

2012.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 2, 3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37,019,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7,019,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주장 및 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망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망 소외 4 또는 그 상속인인 소외 1, 5, 2, 3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로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인 망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 부동산인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임야 56,559㎡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4는 위 ⁠(이하 생략) 임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4. 7. 22. 이전인 2004. 7. 5. 출국하여 2004. 8. 11.에야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관계대로 망 소외 4가 아닌 피고 내지 그 남편인 소외 6이 계약당사자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로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는 여전히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2010타경15689호로 경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망 소외 4의 상속인들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일반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를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평근(재판장) 이창현 허익수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4. 12. 선고 2011나400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