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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시 지료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15가소53727
판결 요약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별도의 지료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년 이상 평온·공연히 점유했다면 원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지료청구 #임야분쟁 #20년 점유
질의 응답
1.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지료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5가소53727 판결은 대법원 판례(94다37912) 취지에 따라, 지료 약정 없는 분묘기지권에는 지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년 이상 분묘를 평온·공연히 점유하면 어떤 권리가 발생하나요?
답변
20년 이상 분묘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합니다.
근거
본 판결(2015가소53727)은 피고가 20년 이상 분묘기지를 평온공연히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3.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료와 무관하게 20년 이상 분묘기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별도의 지료 지급 유무가 아니라 평온·공연·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을 시효취득의 핵심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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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료청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소5372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6. 3.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8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년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기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사 이승규

출처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16. 05. 03. 선고 2015가소537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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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별도의 지료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년 이상 평온·공연히 점유했다면 원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지료청구 #임야분쟁 #20년 점유
질의 응답
1.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지료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5가소53727 판결은 대법원 판례(94다37912) 취지에 따라, 지료 약정 없는 분묘기지권에는 지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년 이상 분묘를 평온·공연히 점유하면 어떤 권리가 발생하나요?
답변
20년 이상 분묘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합니다.
근거
본 판결(2015가소53727)은 피고가 20년 이상 분묘기지를 평온공연히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3.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료와 무관하게 20년 이상 분묘기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별도의 지료 지급 유무가 아니라 평온·공연·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을 시효취득의 핵심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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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료청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소5372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6. 3.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8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년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기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사 이승규

출처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16. 05. 03. 선고 2015가소537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