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 미상환 시 집행권원 집행력 배제 청구 가능 여부

2011다105195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 채무가 변제 또는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은 집행비용이 남아 있다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집행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채 잔여 집행력이 남는 상황에서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전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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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했는데,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권원 집행력 전체 배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집행비용이 남아 있을 경우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 배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5195 판결은 채무자가 변상해야 할 집행비용이 남아 있으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언제든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은 집행비용만을 목적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집행권원의 집행효력이 전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5195 판결은 집행비용은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청구이의 소에서 집행비용 미상환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어떤 점을 심리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채무자가 변상해야 할 집행비용의 존재 및 변제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5195 판결은 집행비용 미상환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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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구 이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판시사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 채무가 변제나 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집행권원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8. 10. 선고 2011나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서 제2항, 제3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대상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8906(본소), 2009나1322(반소) 판결의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를 명한 부분이 대상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판결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서 제4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인 대상판결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자신이 부담하였던 집행비용 잔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여 대상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2. 3.자 및 2010. 10. 1.자 준비서면으로 피고가 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원리금의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그 집행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