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요건과 증명책임 판단

2011두15718
판결 요약
배우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조세포탈 등 부정 목적에 관한 증명을 관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 명의신탁만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관청의 입증 부족 시 처분이 위법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 #과징금 부과 #입증책임 #조세포탈 목적
질의 응답
1. 배우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어떤 요건을 관청이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등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부정 목적이 있음을 관청이 입증해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5718 판결은 배우자간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의 경우 부정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과징금 부과관청이 증명해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간 명의신탁에 과징금 부과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관청이 부정 목적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5718 판결은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부정 목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세포탈 목적 등 특별한 사정 입증이 부족하면 배우자간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청이 부정 목적 증명에 실패할 경우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5718 판결은 입증 부족 시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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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판시사항】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징금 부과관청)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7. 선고 2010누34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종중의 명의신탁 및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제4조), 과징금( 제5조), 이행강제금( 제6조), 벌칙( 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제1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제8조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 조세 포탈 등 목적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는 점은 과징금의 감경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