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자 2022카확37054 결정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손해배상(기) 사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5,302,002원이라고 확정한다.
1. 전제사실
피신청인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로 신청인 외 12명을 피고로 하여 ‘각자 피신청인에게 19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 피신청인은 소송계속 중인 2020. 12. 14. 신청인에 대한 청구취지를 ‘1,979,6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1. 7. 30. 신청인 등 9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신청인은 2021. 8. 18.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신청인은 2017년 법무법인(유한) 율촌에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 위임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 7. 5. 착수보수로 22,000,000원을, 2022. 6. 9. 성공보수금으로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항고이유 요지
가. 피신청인
1) 위임계약서에 따라 3개 위임사건(위 목록 기재 사건, 이하 전체 위임사무라 한다) 착수보수, 성공보수, 추가성공보수를 합하면 신청인이 소송비용계산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102,300,000원이므로, 최종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위임사건별로 안분하면 신청인이 지급할 이 사건 변호사보수액은 6,075,408원이다. 설령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변호사보수로 보더라도 최종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전체 위임사무 사이에서 안분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본안소송 소송 목적 값은 최종 변경된 청구취지 금액인 1,979,645,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본안사건 피고 13인 중 한명이었고, 신청인과는 쟁점이 복잡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된 공방 주체도 아니었다. 변호사보수는 더 감액 되어야 한다.
나. 신청인
소제기 이후 7차례 변론기일과 1차례 감정기일이 진행되는 등 변론절차가 4년 이상 이어진 상태였고 그 기간 동안 신청인은 8회 준비서면을, 피신청인은 20여 회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이 소취하로 종결된 2021. 8. 18. 무렵에는 판단에 필요한 대부분 쟁점이 정리되어 곧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었다. 관련사건에서 피신청인 청구가 기각되는 등 피신청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피신청인이 2021. 7.경 소취하로 종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청인은 불필요한 분쟁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만에 하나 피신청인 청구가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은 상장기업 분식회계로 인하여 사채권자인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으로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다. 재판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재판에 의하여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1/3만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판단
가. 신청인과 소송대리인 사이 위임계약에는, 전체 위임사무 착수보수로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로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최종 청구취지 금액 기준으로 안분하기로 하였다(위임계약서 특약 1항). 보수규칙에 따라 인정된 변호사보수가 위 착수보수와 성공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추가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을 한도로 하므로, 신청인이 위와 같이 안분하여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이 소송비용이 되고, 적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다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추가성공보수로 지급받을 것이므로, 결국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이 소송비용이 된다.
채무자는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다시 최종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전체 위임사무 사이에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임계약서 특약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착수보수액 및 성공보수액을 안분하라는 것이지 추가성공보수를 안분하라는 것이 아니다.
나. 소송이 소취하로 끝난 경우 소취하 대상이 된 소송목적 값이 소송비용액 산정 기준이 된다. 청구취지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다. 본안사건 청구취지는 19,000,000,000원에서 1,979,645,000원으로 감축되었다가 나머지도 취하되었다. 결국 청구취지 19,000,000,000원 전부가 취하된 것이다. 소송비용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 값은 19,000,000,000원이다.
다. 본안사건 소송목적 값, 소송의 경과, 본안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등을 종합하면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중 1/3을 소송비용액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상환을 명한 것이 공정이나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등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면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다.
4.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금 35,302,002원이다. 제1심 결정 중 상환할 소송비용액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배형원 김문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자 2022카확37054 결정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손해배상(기) 사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5,302,002원이라고 확정한다.
1. 전제사실
피신청인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로 신청인 외 12명을 피고로 하여 ‘각자 피신청인에게 19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 피신청인은 소송계속 중인 2020. 12. 14. 신청인에 대한 청구취지를 ‘1,979,6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1. 7. 30. 신청인 등 9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신청인은 2021. 8. 18.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신청인은 2017년 법무법인(유한) 율촌에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 위임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 7. 5. 착수보수로 22,000,000원을, 2022. 6. 9. 성공보수금으로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항고이유 요지
가. 피신청인
1) 위임계약서에 따라 3개 위임사건(위 목록 기재 사건, 이하 전체 위임사무라 한다) 착수보수, 성공보수, 추가성공보수를 합하면 신청인이 소송비용계산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102,300,000원이므로, 최종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위임사건별로 안분하면 신청인이 지급할 이 사건 변호사보수액은 6,075,408원이다. 설령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변호사보수로 보더라도 최종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전체 위임사무 사이에서 안분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본안소송 소송 목적 값은 최종 변경된 청구취지 금액인 1,979,645,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본안사건 피고 13인 중 한명이었고, 신청인과는 쟁점이 복잡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된 공방 주체도 아니었다. 변호사보수는 더 감액 되어야 한다.
나. 신청인
소제기 이후 7차례 변론기일과 1차례 감정기일이 진행되는 등 변론절차가 4년 이상 이어진 상태였고 그 기간 동안 신청인은 8회 준비서면을, 피신청인은 20여 회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이 소취하로 종결된 2021. 8. 18. 무렵에는 판단에 필요한 대부분 쟁점이 정리되어 곧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었다. 관련사건에서 피신청인 청구가 기각되는 등 피신청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피신청인이 2021. 7.경 소취하로 종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청인은 불필요한 분쟁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만에 하나 피신청인 청구가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은 상장기업 분식회계로 인하여 사채권자인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으로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다. 재판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재판에 의하여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1/3만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판단
가. 신청인과 소송대리인 사이 위임계약에는, 전체 위임사무 착수보수로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로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최종 청구취지 금액 기준으로 안분하기로 하였다(위임계약서 특약 1항). 보수규칙에 따라 인정된 변호사보수가 위 착수보수와 성공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추가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을 한도로 하므로, 신청인이 위와 같이 안분하여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이 소송비용이 되고, 적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다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추가성공보수로 지급받을 것이므로, 결국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이 소송비용이 된다.
채무자는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다시 최종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전체 위임사무 사이에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임계약서 특약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착수보수액 및 성공보수액을 안분하라는 것이지 추가성공보수를 안분하라는 것이 아니다.
나. 소송이 소취하로 끝난 경우 소취하 대상이 된 소송목적 값이 소송비용액 산정 기준이 된다. 청구취지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다. 본안사건 청구취지는 19,000,000,000원에서 1,979,645,000원으로 감축되었다가 나머지도 취하되었다. 결국 청구취지 19,000,000,000원 전부가 취하된 것이다. 소송비용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 값은 19,000,000,000원이다.
다. 본안사건 소송목적 값, 소송의 경과, 본안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등을 종합하면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중 1/3을 소송비용액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상환을 명한 것이 공정이나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등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면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다.
4.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금 35,302,002원이다. 제1심 결정 중 상환할 소송비용액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배형원 김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