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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조항 위헌 후 무죄 판단 요건

2022도3792
판결 요약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 폐지되어, 해당 조항을 적용한 음주운전 재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헌결정 이전에 기소된 사건도 무죄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위헌결정 #도로교통법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되면 이미 재판 중인 사건도 무죄가 되나요?
답변
예,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 적용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 중에도 무죄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792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이를 적용한 공소사실은 죄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 위헌 결정은 과거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 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존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792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을 근거로, 위헌결정 조항이 소급효를 가지므로 관련 적용사건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전력 후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는데 위헌결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이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재범 가중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792 판결은, 음주측정거부 전력 이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위헌된 조항 적용이 기소의 근거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92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3. 4. 선고 2021노2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2.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2. 12.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2도37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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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조항 위헌 후 무죄 판단 요건

2022도3792
판결 요약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 폐지되어, 해당 조항을 적용한 음주운전 재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헌결정 이전에 기소된 사건도 무죄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위헌결정 #도로교통법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되면 이미 재판 중인 사건도 무죄가 되나요?
답변
예,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 적용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 중에도 무죄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792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이를 적용한 공소사실은 죄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 위헌 결정은 과거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 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존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792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을 근거로, 위헌결정 조항이 소급효를 가지므로 관련 적용사건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전력 후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는데 위헌결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이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재범 가중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792 판결은, 음주측정거부 전력 이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위헌된 조항 적용이 기소의 근거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92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3. 4. 선고 2021노2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2.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2. 12.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2도37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