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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죄에서 타인 소유 나무 손괴 인식 여부 및 유죄 판단

2022노1231
판결 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손괴한 나무가 타인 소유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나무의 소유관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유죄 판단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재물손괴 #타인소유 #나무파손 #미필적 인식 #범의
질의 응답
1. 타인의 나무를 자신의 것이라고 오인하고 손괴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타인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손괴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노1231 판결은 피고인이 나무가 피해자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절단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 즉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22노1231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나무가 자신의 것이라 인식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재물손괴죄 사건에서 나무 절단 수, 현장 사진 등 사실관계는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답변
실제 훼손된 나무의 수와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는 범죄 성립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매실나무 2그루만 절단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진상 약 5그루의 그루터기가 확인되어 원심의 판단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4.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원심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나요?
답변
배상신청 각하 결정은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2022노1231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 각하에 대한 항소권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수재물손괴

 ⁠[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노123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구지훈(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병권(국선)

【배상신청인(원심)】

장남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고단1786 판결 및 2022초기293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집 근처 관목 울타리 안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각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절단한 것은 매실나무 2그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건 이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약 5그루의 절단된 나무 그루터기가 확인된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8. 09. 선고 2022노12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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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죄에서 타인 소유 나무 손괴 인식 여부 및 유죄 판단

2022노1231
판결 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손괴한 나무가 타인 소유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나무의 소유관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유죄 판단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재물손괴 #타인소유 #나무파손 #미필적 인식 #범의
질의 응답
1. 타인의 나무를 자신의 것이라고 오인하고 손괴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타인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손괴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노1231 판결은 피고인이 나무가 피해자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절단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 즉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22노1231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나무가 자신의 것이라 인식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재물손괴죄 사건에서 나무 절단 수, 현장 사진 등 사실관계는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답변
실제 훼손된 나무의 수와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는 범죄 성립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매실나무 2그루만 절단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진상 약 5그루의 그루터기가 확인되어 원심의 판단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4.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원심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나요?
답변
배상신청 각하 결정은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2022노1231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 각하에 대한 항소권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수재물손괴

 ⁠[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노123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구지훈(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병권(국선)

【배상신청인(원심)】

장남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고단1786 판결 및 2022초기293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집 근처 관목 울타리 안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각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절단한 것은 매실나무 2그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건 이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약 5그루의 절단된 나무 그루터기가 확인된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8. 09. 선고 2022노12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