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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이 채권자 대물변제·담보라도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가

2014노1154
판결 요약
채권 변제나 담보를 이유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도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에 해당하여 승인 없이 공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급 상대방이 투자자·채권자라 해도 불특정 분양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위반 #입주자모집승인 #대물변제 #채권담보 #주택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 목적으로 주택을 이전하면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대물변제나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택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도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54 판결은 채권자들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도 주택법 제38조 제1항상 '입주자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공급 대상이 투자자나 채권자일 때도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투자자나 채권자 등 특정인이더라도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54 판결은 입주자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볼 뿐, '불특정' 분양자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담보법 위반 여부와 주택법상 분양행위 유무가 관련 있나요?
답변
가등기담보법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여도 주택법상 공급행위와는 별개로 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54 판결은 가등기담보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법상 공급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4.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채권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네,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공급한 경우 주택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54 판결은 주택법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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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택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11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혜란(기소), 한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보현(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4고정79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입주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본등기로 등기의 효력이 무효인 이상 분양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가사 입주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택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불특정’ 분양자들을 모집함에 있어 입주자 모집 승인을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의 명의자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에 관여한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어서 위 주택법 소정의 ⁠‘불특정 분양자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각 행위는 위 주택법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4. 10. 6.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법리오해 주장만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2014. 10. 18.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보충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음이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입주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 위반하여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대물변제 또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가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채권자들(입주자들)에 대한 위 주택법 소정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판시 각 행위는 위 주택법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이전해 간 것이어서 주택법 소정의 모집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법 제2조 제12호는 입주자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을 공급받는 불특정한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주택법상 입주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그것이 대물변제 또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경희 서봉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11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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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 목적으로 주택을 이전하면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대물변제나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택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도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54 판결은 채권자들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도 주택법 제38조 제1항상 '입주자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공급 대상이 투자자나 채권자일 때도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투자자나 채권자 등 특정인이더라도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54 판결은 입주자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볼 뿐, '불특정' 분양자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담보법 위반 여부와 주택법상 분양행위 유무가 관련 있나요?
답변
가등기담보법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여도 주택법상 공급행위와는 별개로 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54 판결은 가등기담보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법상 공급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4.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채권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네,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공급한 경우 주택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54 판결은 주택법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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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11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혜란(기소), 한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보현(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4고정79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입주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본등기로 등기의 효력이 무효인 이상 분양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가사 입주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택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불특정’ 분양자들을 모집함에 있어 입주자 모집 승인을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의 명의자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에 관여한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어서 위 주택법 소정의 ⁠‘불특정 분양자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각 행위는 위 주택법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4. 10. 6.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법리오해 주장만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2014. 10. 18.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보충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음이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입주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 위반하여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대물변제 또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가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채권자들(입주자들)에 대한 위 주택법 소정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판시 각 행위는 위 주택법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이전해 간 것이어서 주택법 소정의 모집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법 제2조 제12호는 입주자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을 공급받는 불특정한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주택법상 입주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그것이 대물변제 또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경희 서봉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11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