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근로계약 종료 시 구제이익 폐지 판단

2012두4036
판결 요약
해고효력 다툼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사라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임금 지급을 위한 목적만으로는 구제절차를 계속할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구제이익 소멸 #근로계약 만료 #근로관계 종료
질의 응답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구제이익이 남아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만료 등으로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036 판결에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고기간 중 임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금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036 판결은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으로는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용자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판정 전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사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근로관계 종료 사실이 인정되면 구제절차는 각하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036 판결은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시 구제이익 상실을 근거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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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 취소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공1997하, 239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공2010상, 1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아교통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누25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고의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들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