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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말소청구 기각 사유 및 판단 기준

2022나61373
판결 요약
금전대차 계약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이자율 변경 등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설정 #말소청구 #금전대차담보 #이자율변경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실제로 소멸했거나 원인이 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자율 변경 등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은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되고, 채무 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자율 변경이나 금전대차 증서 재작성만으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이자율 변경이나 차용금증서 재작성만으로는 근저당권말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은 당사자들이 이자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작성했어도, 그 외 말소사유가 없다면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 증서(공정증서, 대부업등록증 등) 및 당사자들의 약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공정증서 부속서류, 대부업등록증,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 약정 등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됐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부산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320685 판결

【변론종결】

2023.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3. 10. 2. 접수 제68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당자사”부터 제8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원고의 배우자 소외 2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체결일에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부속서류로 피고의 대부업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고, 같은 날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피고의 주소는 위 대부업등록증상 대부업자의 소재지인 점, 2014. 4.경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상 최고 이율이 39%에서 34.9%로 변경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자율을 종전 36%에서 변경된 최고 이율의 범위 내인 33.6%로 변경하여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신(재판장) 유현영 서호원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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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말소청구 기각 사유 및 판단 기준

2022나61373
판결 요약
금전대차 계약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이자율 변경 등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설정 #말소청구 #금전대차담보 #이자율변경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실제로 소멸했거나 원인이 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자율 변경 등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은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되고, 채무 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자율 변경이나 금전대차 증서 재작성만으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이자율 변경이나 차용금증서 재작성만으로는 근저당권말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은 당사자들이 이자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작성했어도, 그 외 말소사유가 없다면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 증서(공정증서, 대부업등록증 등) 및 당사자들의 약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공정증서 부속서류, 대부업등록증,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 약정 등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됐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부산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320685 판결

【변론종결】

2023.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3. 10. 2. 접수 제68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당자사”부터 제8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원고의 배우자 소외 2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체결일에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부속서류로 피고의 대부업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고, 같은 날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피고의 주소는 위 대부업등록증상 대부업자의 소재지인 점, 2014. 4.경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상 최고 이율이 39%에서 34.9%로 변경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자율을 종전 36%에서 변경된 최고 이율의 범위 내인 33.6%로 변경하여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신(재판장) 유현영 서호원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