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 주요 변경 시 당초 계획 효력 상실 및 제안권 관련 쟁점

2010두16219
판결 요약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이 주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개발계획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지정권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제안권자 적법성,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도시개발 절차상 소의 이익, 변경 효력, 제안자의 적법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계획 변경 #기존 개발계획 효력 #개발구역 지정 절차 #제안권 요건 #토지소유자 동의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계획이 주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기존 계획 효력이 사라지나요?
답변
네, 개발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 기존 개발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6219 판결은 당초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달리 주요 내용의 실질적 변경 시 기존 계획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부적법한 제안권자의 제안이나 요건 미충족에 근거했다면 그 처분은 위법인가요?
답변
아니오, 제안권자 적법성이나 동의요건 미충족만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6219 판결은 제안 절차는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 촉구에 불과하고, 요건 미충족만으로 지정처분의 위법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미한 변경과 주요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의 효력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기존 개발계획의 효력은 존속하지만,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 시에는 기존 개발계획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6219 판결에서 경미한 변경은 효력 유지, 주요 변경은 기존 효력 상실로 구별하였습니다.
4.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소송에서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미충족된 제안에 기초했다 해도 그 자체로 지정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6219 판결은 '동의요건 미충족'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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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처분취소 등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개발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 당초 개발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적법한 제안권자 아닌 자가 제안했거나 제안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2]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11조 제5항,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창주)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7. 1. 선고 2009누2557, 2010누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고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나아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 제8조 제1항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으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9조 제1항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 등을 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이러한 관련 법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당초 개발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차처분’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한 사유는 충남 아산교육청의 의견에 따른 학교용지 폐지, 준주거시설용지 계획 및 생활권별 공원 배분계획 등 기반시설 조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등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용지 12,000㎡ 전부를 폐지하고 주차장 면적을 4,920㎡에서 7,668㎡로(2,748㎡ 증가), 공원 면적을 32,547㎡에서 21,510㎡로(11,037㎡ 감소) 변경하는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주거용지 면적을 46,473㎡에서 54,534㎡로(8,061㎡ 증가), 단독주택용지 면적을 6,436㎡에서 11,280㎡로(4,844㎡ 증가) 변경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으로 당초 수립한 개발계획의 상당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계획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제2차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면적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들 및 그 구역 내 토지소유자 187명 중 2분의 1 이상인 118명의 동의를 받는 등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처분은 이 사건 제1차처분 중 개발계획 수립 부분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차처분 중 개발계획 수립 부분은 이 사건 제2차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1차처분 중 개발계획 수립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변경처분으로 인하여 변경 전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만 이 사건 제2차처분으로 인하여 변경·실효된 것은 이 사건 제1차처분 중 개발계획 수립 부분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제1차처분 중 개발계획 수립 부분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이 사건 제2차처분으로 인하여 실효되어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제1차처분이 제안권이 없거나 제안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발구역지정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에 불과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거나,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이유 없는 것이므로, 결국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제1차처분 중 개발계획수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제안권 없는 자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제3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등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조 제5항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의 개발구역지정제안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한 제안자가 적법한 제안권자가 아니라거나 개발구역지정제안에 필요한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그 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1차처분 중 개발계획수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제안권 없는 자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처분이 개발구역지정제안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안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2차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차처분은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동의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고시된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