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대상비용 인정기준과 항소기각

2011누3550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환급 거부 처분에 대해 매출세액이 소득세법상 '매입가액' 또는 '자산 양도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 거부를 정당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부족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환급거부 #소득세법 #매입가액 #양도비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매출세액 등이 자산 양도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출세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상 '매입가액' 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지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509 판결은 매출세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163조 등에서 정한 비용항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비용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출한 증거(증빙서류)만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환급거부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증거가 미흡하면 해당 비용 인정이 어려워 환급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509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규정된 비용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환급거부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양도관련 비용에 해당하기 위한 증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의 열거 규정에 해당함이 증명되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509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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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 환급거부 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550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1249 판결

【변론종결】

201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94,228원 중 27,046,747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객관적 가치가”를 ⁠“객관적 가치의”로, 같은 면 제19행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를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6누1928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700 판결 참조)”로, 제4면 제1행의 ⁠“명백하다”를 ⁠“명백하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가액’ 내지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거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중 같은 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양도비 등’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8. 선고 2011누355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