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 이행 지연 사정과 강제집행 불허 주장 판시

2011나10530
판결 요약
원고는 피고가 비밀번호 해제 협조를 일부러 하지 않아 가처분결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방해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단순히 제3자가 이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처분결정 #강제집행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비밀번호 해제
질의 응답
1. 가처분결정상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3자의 이행 가능성만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되나요?
답변
제3자에 의한 이행 가능성만으로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나10530 판결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제3자에 의해 가능하더라도 강제집행 제한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 의무이행 지연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대방의 협조 거부 등 악의적 방해가 충분히 입증돼야 신의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나10530 판결은 피고가 악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악의적 협조 거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악의적 협조 거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나10530 판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의 방해 인정 불가 및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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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105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신기술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단52949 판결

【변론종결】

2011.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카합590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6행의 ⁠“이무를”을 ⁠“의무를”로 고치고, 당심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컴퓨터에 설정된 비밀번호는 피고가 컴퓨터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면 쉽게 해제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원고가 퇴사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려 하자 악의적으로 이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장기간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비밀번호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일부러 원고의 의무이행을 지연시켰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 5호증, 갑 제6,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의 의무이행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의무 이행이 원고 아닌 다른 제3자에 의해 가능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성훈 김세준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2. 02. 10. 선고 2011나105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