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 주장, 항소 기각 결정

2012누619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실과 법리 모두 원심 이유를 원용하여 추가 판단 없이 인용하였으며, 항소비용은 청구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인용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2누619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1심이 기각하면 2심에서 추가 심리가 항상 진행되나요?
답변
1심 판단에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령 위반이 없다면 2심에서는 원심 이유만 인용하고 따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2누619 판결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원용하였습니다.
3.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항소비용은 청구인(원고)에게 부담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2누619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을 원고에 부담시켰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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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61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960 판결

【변론종결】

2012.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2. 28.자 2006년도 고용보험료79,803,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0. 7. 28.자 2007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9. 26. 선고 2012누6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