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14196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 찬양교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합34993 판결
2012. 9.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127,500원(가산세 127,5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12,751원, 등록세 17,127,500원, 지방교육세 3,425,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