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종교단체의 항소 기각 사유

2012누14196
판결 요약
종교단체의 취득세 등 세금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취득세 #종교단체 #세금부과취소 #부과처분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등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 사유가 합당하고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9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만을 근거로 판결이 날 수도 있나요?
답변
네,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 사유에 이견이 없을 때는 별도의 이유 없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9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141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찬양교회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합34993 판결

【변론종결】

2012.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127,500원(가산세 127,5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12,751원, 등록세 17,127,500원, 지방교육세 3,425,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141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