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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벌금형 확정 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 발생 시점

2022두50670
판결 요약
세무사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무사등록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결격사유의 발생 시점은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 전에는 결격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니 관련 인사·등록 행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사등록 #결격사유 #벌금형 확정 #세무사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질의 응답
1.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세무사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결격사유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670 판결은 형사판결 선고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때가 결격사유 발생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해당 벌금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670 판결은 형사판결 확정시를 모두 결격사유 발생시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3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기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670 판결은 확정(집행 종료·집행 면제 확정) 이후 3년 동안 결격사유가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행정청이 벌금형 선고만으로 세무사등록을 곧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선고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못 하고, 벌금형 확정시점이 되어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670 판결은 선고가 아니라 확정시점이 결격사유 발생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세무사등록 결격사유 관련 세무사법 조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 등에서 정한 형사처벌에 따른 결격사유 모두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670 판결은 조문의 체계와 입법 취지상 확정시점을 기준이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판시사항】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판결요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피상고인】

한국세무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법 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이 그 전날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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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벌금형 확정 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 발생 시점

2022두50670
판결 요약
세무사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무사등록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결격사유의 발생 시점은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 전에는 결격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니 관련 인사·등록 행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사등록 #결격사유 #벌금형 확정 #세무사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질의 응답
1.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세무사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결격사유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670 판결은 형사판결 선고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때가 결격사유 발생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해당 벌금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670 판결은 형사판결 확정시를 모두 결격사유 발생시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3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기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670 판결은 확정(집행 종료·집행 면제 확정) 이후 3년 동안 결격사유가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행정청이 벌금형 선고만으로 세무사등록을 곧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선고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못 하고, 벌금형 확정시점이 되어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670 판결은 선고가 아니라 확정시점이 결격사유 발생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세무사등록 결격사유 관련 세무사법 조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 등에서 정한 형사처벌에 따른 결격사유 모두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670 판결은 조문의 체계와 입법 취지상 확정시점을 기준이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판시사항】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판결요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피상고인】

한국세무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법 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이 그 전날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