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해·흉기 범행 인정 기준과 증거 판시

2011고단6578
판결 요약
피고인은 상습적 폭행·흉기 사용 상해·폭행·재물은닉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진술, 피고인 상태, 목격자·피해자 진술 등 직접·간접 증거에서 범행 일체가 밝혀졌으며, 상습·흉기 사용의 법 적용 기준과 우발성·피해 정도 참작이 논의됐습니다.
#집단상해 #흉기상해 #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주병 폭행
질의 응답
1. 흉기(소주병)로 사람을 때렸다는 주장이 부인되면 어떤 증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피해자 진술, 목격자 경찰 현장진술, 피고인 신체의 피 등 여러 증거들이 일관되게 나올 경우 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고단6578 판결은 목격자 진술, 경찰 출동 당시 현장상황, 피고인 손가락의 피, 피해자·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소주병을 이용한 상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집단·흉기 등 상해죄에서 상습성이나 우발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과거 동종범죄 전력, 44회 전과,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근거
위 판결은 동종범죄 44회 전과 및 판시된 범행수법 등에서 상습성을, 피해 정도와 우발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경합범·상상적 경합은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답변
폭행과 재물은닉이 동시에 행해져 별개의 죄가 하나의 행위로 경합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중한 죄로 처벌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폭행죄와 재물은닉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더 무거운 죄인 재물은닉죄로 처벌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4.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있으면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답변
피해자 진술이 사건 직후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면 법원은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고단6578 판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경찰, 검찰 모두 포함)을 근거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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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대구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고단6578,2011고단6196(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대성(기소), 천재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섭(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6196]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4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8. 14. 18:30경 대구 동구 ⁠(이하 생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공소외 4(63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1고단657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27. 21:25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공소외 1(4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여, 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귀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만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떨어지게 하여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1고단6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동행보고
1. 피해자 공소외 1의 상해부분 사진 첨부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재물은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은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고단6578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공소외 2 또한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경찰 출동당시의 현장상황에 의하면 목격자 공소외 5는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의 손가락에 피가 나고 있었던 점, 피해자 공소외 2는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8. 23. 선고 2011고단65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