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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자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결정 영향

2021도16521
판결 요약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전과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위헌결정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중하게 처벌되나요?
답변
관련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 해당 사유만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21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운전 1회 이상 전과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결정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해당 위헌결정으로 인해 이미 기소된 사건도 무죄가 되나요?
답변
위헌 결정된 법조항에 따른 기소 사건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21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결정된 법조 적용 사건은 소급하여 효력 상실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위헌 결정으로 이전에 선고받은 형량도 영향을 받나요?
답변
네, 경합범 관계로 함께 선고된 형 전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21 판결은 가중처벌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상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6521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욱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노5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 3. 3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6. 09. 선고 2021도16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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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자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결정 영향

2021도16521
판결 요약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전과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위헌결정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중하게 처벌되나요?
답변
관련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 해당 사유만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21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운전 1회 이상 전과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결정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해당 위헌결정으로 인해 이미 기소된 사건도 무죄가 되나요?
답변
위헌 결정된 법조항에 따른 기소 사건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21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결정된 법조 적용 사건은 소급하여 효력 상실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위헌 결정으로 이전에 선고받은 형량도 영향을 받나요?
답변
네, 경합범 관계로 함께 선고된 형 전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21 판결은 가중처벌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상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6521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욱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노5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 3. 3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6. 09. 선고 2021도16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