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먼저 폭행 후 맞대응시 폭행죄 성립 여부와 처벌

2011고정331
판결 요약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 폭행을 가한 후 피고인이 이를 맞대응하여 폭행을 행사한 사건에서, 맞대응 폭행 역시 폭행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 선행 폭행이 있어도 정당방위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폭행죄 처벌의 기준이 확인되었습니다.
#폭행 #맞대응 #정당방위 #선행폭행 #벌금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을 때 맞대응으로 때려도 처벌받나요?
답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했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맞대응 폭행 역시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고정331 판결은 피해자의 선행 폭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맞대응 폭행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폭행 맞대응 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즉각적이고 불가피한 방어 목적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맞대응이 단순히 상대방 폭행에 대한 대항이었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따라 실제 쟁점이 되는 경우 방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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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폭행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2. 1. 선고 2011고정33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가진(기소), 이경민(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1:10경 충주시 연수동 825 매직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 중인 ⁠(차량번호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2(27세)와 이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택시 옆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떠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공소외 2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수연

출처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2. 02. 01. 선고 2011고정3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