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다수·누범 기간 중 절도범에 징역 2년, 항소 기각 판단

2012노2423
판결 요약
동종 범죄 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피고인이 집행 종료 후 1개월만에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2년형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절도죄 누범 #절도 전과 #징역형 항소 #합의 불성립 #재범 위험성
질의 응답
1. 누범 기간 중 동종 절도 전과가 많은 경우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이상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노2423 판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그리고 합의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을 적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진지한 합의 노력도 없었다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노2423 판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양형 불리 요소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3. 집행 종료 직후 짧은 기간에 재범한 경우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답변
출소 후 1개월 만에 재범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 사유가 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출소 약 1개월 후 또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이 불이익 양형사유로 판시되었습니다(2012노2423).
4.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형량이 부당하다며 감형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는?
답변
재범 위험이 낮다거나, 합의, 반성, 경미한 동기 등 특별한 정상이 있다면 감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 다수·재범 위험 높음 등 반대 사유가 많은 경우 감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2노2423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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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대구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42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진(기소), 김성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달희(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고단199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판결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약 1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주현 김유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