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 명의변경 거절 시 대출이자 등 비용의 부담주체

2010다49892
판결 요약
수분양권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매수인에게 명의변경 절차 인수를 요청했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목적물 보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분쟁에서 동시이행 항변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 특약이 없다면, 실제 명의변경 인수 거절 이후 발생 지출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책임입니다.
#수분양권 명의변경 #매수인 거절 #보존비용 부담 #중도금 대출이자 #동시이행
질의 응답
1. 수분양권 명의변경 요구를 매수인이 거절했을 때 보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명의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갖춘 매도인의 요청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변경 인수를 거부했다면, 이후 목적물 보존을 위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49892 판결은 매수인 거절 후 보존비용은 매수인 부담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2.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 인수 요청 거부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했다면,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 역시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49892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 후 발생 비용·대출이자는 매수인 부담이라 하였습니다.
3. 분양자가 명의변경 허용한 경우 매도인은 수분양권 명의변경 의무 외 추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분양자가 명의변경을 허용해 매수인 앞으로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매도인은 수분양권 명의변경 의무만 이행하면 추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49892 판결은 매도인은 명의변경 이행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수인이 명의변경 인수를 계속 거부한다면 매도인이 부담할 책임은 더 없나요?
답변
매도인이 적법하게 서류 구비 및 이행요청 후, 매수인 거부 시 매도인은 이후 보존·대출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49892 판결은 이후 발생 비용은 모두 매수인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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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등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49892 판결]

【판시사항】

분양자가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 보존 비용의 부담자(=매수인)

【참조조문】

민법 제5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공2007상, 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최호근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5. 13. 선고 2009나12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실입주할 듯이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입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외 1이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전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관련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계약해제 사유로 내세우는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위 의무는 기납부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소외 1로부터’ 지급받는 것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중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것이 피고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 즉, 피고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위 중도금 중 1, 2, 3회차 중도금 합계 468,030,000원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소외 1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원심은 또한, 소외 1(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그 지급의무자를 원고로 주장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이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 중 소외 2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1, 2회차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또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중도금 대출이자는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일 뿐 이를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던 이상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분양자 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참조).
따라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인수를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에게 보낸 2008. 9. 5.자 내용증명우편에서, 자신이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된 2008. 3. 25.경부터 5회에 걸쳐 소외 1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소외 1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요청할 당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소외 1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해 본 후에 위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할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에 관한 심리 없이 위 이자는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지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  한편 원심은, 위 대출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4, 5, 6회차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도 동시이행으로 소외 1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대출원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위 대출금으로 중도금이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고 위 대출금 상당액의 지급과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사실상 소외 1에게 위 중도금의 선이행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대출이자 부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498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