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의 취득세 과세기준시점

2012두19229
판결 요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제를 조건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이라도 잔금지급 완료 후 허가가 나면, 취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 취득시점은 잔금지급일로 봅니다. 실제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취득세 시기 #잔금지급일 #실질취득 #국토계획법
질의 응답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시 취득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 조건 매매더라도 잔금지급일이 취득세 부과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229 판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 토지도 잔금지급일에 실질취득이 인정되므로 그날이 취득시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가 없는 토지 매매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 잔금지급일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허가 후 소급 적용되어 그 날짜가 실질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부과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229 판결은 허가 등 형식적 요건과 무관하게 잔금지급 등 실질 요건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시점과 토지취득시기가 다르면 취득세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할 당시 잔금지급 등으로 이미 토지실질취득이 완료됐으면, 과점주주주 취득 전 이미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어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229 판결은 과점주주가 주식 추가 취득 전 이미 잔금지급으로 토지취득이 인정되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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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세 부과에서의 토지 취득시기(=잔금지급일)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11. 선고 2012누4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 후 허가를 받거나 그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소외 회사는 용인 중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일대 토지 196,360.9㎡(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부터 2007. 4. 19.까지 매도인에게 잔금 총 177,107,748,105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74,000주 중 37,740주를 취득하여 51%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였는데, 2007. 10. 9. 추가로 22,260주를 취득하여 총 60,000주, 지분으로는 81.08%를 소유하게 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2009. 1. 8.과 2009. 1. 30.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2009. 1. 3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 잡아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 따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07. 10. 7. 주식 22,26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당시 소외 회사가 잔금 지급을 완료해 놓은 이 사건 토지 중 증가된 주식의 비율 30.08% 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회사는 원고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2007. 10. 9. 이후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무렵인 2009. 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그 취득시기는 소외 회사가 그 매매 잔대금을 지급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22,260주를 추가로 취득한 2007. 10. 7. 당시에는 이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과점주주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이후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