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후 경과한 부동산 가등기, 시효이익 포기 가사 시 사해행위 인정 여부

2011라569
판결 요약
매매예약 후 본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본등기 진행이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본등기의 근거가 된 가등기의 원인행위(매매예약) 자체가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 불가하면, 이후의 본등기 관련 처분행위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부동산 가등기 #본등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예약 후 <strong>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strong>한 뒤 본등기가 되었다면, 이를 시효이익 포기 또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본등기 근거가 된 가등기의 원인(매매예약) 행위가 민법상 제척기간(5년) 경과로 취소할 수 없다면, 그 후의 본등기 협력 행위를 ‘시효이익 포기’라 하더라도 별도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2011라569 결정은 본등기의 행위는 가등기 원인(매매예약)에 연속된 것으로, 시효이익 포기행위만 따로 떼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원인인 매매예약일로부터 <strong>5년 제척기간이 경과</strong>하면, 관련된 본등기도 사해행위로 취소 못하나요?
답변
네, 가등기 원인인 매매예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지나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하며, 관련 본등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2011라569 결정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5년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원인행위 취소 불가 및 본등기 관련 시효이익 포기도 역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청구의 <strong>피보전권리 판단 기준</strong>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예: 사해행위취소 권리)가 가등기 원인행위(매매예약) 기준으로 제척기간 내 존재하여야 가처분이 인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2011라569 결정은 피보전권리여부는 가등기 원인행위의 제척기간 준수 등 실질적 존재여부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 자 2011라569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신청대리인 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17.자 2011카단710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는 1994. 1. 25. 신청외 1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1995. 1. 25. 이율 연 16.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대출 계약 체결 시 신청외 2, 3, 4, 5(이하 ⁠“신청외 2 외 3인”이라 한다)는 신청외 1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가 1998. 10. 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결정을 받아 위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한아름신용금고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한아름신용금고는 2001. 2. 16.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채권자는 2003. 10. 31. 위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 대한 채권을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하여, 2003. 12. 2.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게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신청외 2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있던 양주시 남방동 ⁠(지번 생략) 전 694㎡에 관하여 1998. 6. 25. 채무자에게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8. 6. 25. 접수 제3651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8. 18. 채무자에게 199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8. 18. 접수 제75554호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2. 채권자의 주장
신청외 2가 채무자에게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1998. 9. 25.자 매매계약인데,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럼에도 신청외 2는 1998. 9. 25.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8. 18.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러한 신청외 2의 등기 이전 협력 행위는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이고, 이는 신청외 2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축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신청외 2에게 보증금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인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서 신청외 2가 2011. 8. 18. 접수 제75554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협력한 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8. 18.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8. 6. 25. 접수 제3651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해당하는바,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1998. 9. 25. 매매가 1998. 5. 20. 매매예약과 단절되어 명백히 다른 별개의 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위 본등기 경료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효과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신청외 2의 시효이익의 포기도 신청외 2의 본등기 신청 행위를 다른 면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본등기의 기초가 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따로 떼어놓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의미로서 본등기 경료에 협력한 행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의 요건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1998. 5. 20. 매매예약이고 이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그와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는 채권자 주장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김태환 정혜승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5. 01. 선고 2011라5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