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과세조정 위법 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범위

2011누43432
판결 요약
한국허벌라이프가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부과된 2001·2004 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전가격 과세조정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 전제를 둔 과세표준·세액 산출도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세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업연도의 정당 세액을 확정한 뒤 이를 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는 유지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전가격 과세조정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정당한 세액 초과 부분 취소 #조세소송 취소 범위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질의 응답
1.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위법한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하나요, 초과 부분만 취소되나요?
답변
조세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에 의해 산출된 정당 세액 범위 내에서는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43432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판단되며, 정당 세액이 산출되면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정당 세액을 표로 확정한 뒤, 그 정당 세액 범위 내 과세는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여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1누43432).
2.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위법하면 그 조정에 기초한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위법한 경우, 그 조정을 전제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도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한 이전가격 조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정당 세액을 재산정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 취소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43432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역시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에 따라 위법한 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정당 세액을 산출하여 취소 범위를 정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1누43432).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어떻게 산출하고 취소 범위를 정하나요?
답변
법원은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주장·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정당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 후 실제 부과된 세액과 비교하여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정당 세액 범위 내의 세액은 적법하다고 보아 유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43432 판결은 대법원 99두8930 판결을 인용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판단되며, 당사자가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정당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표를 통해 2001·2004 사업연도의 정당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넘는 부분만 취소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1누43432).
4.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문제된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가격 과세조정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면서, 그 조정을 배제한 상태의 정당 세액을 계산해 그 범위 내에서는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이전가격 조정 자체를 다투더라도, 법원은 실제 인정되는 세액을 다시 산출한 후 초과분만 취소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납세자는 소송 과정에서 정당 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이전가격 분석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43432 판결은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정당 세액"을 표로 제시하면서, "위 정당 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구체적으로 각 사업연도별 취소해야 할 세액과 남는 정당 세액을 나누어 선별 취소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1누43432).
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의 정정·경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기재 오류 정정(금액·일자·표기 수정)과 함께,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위법하다는 전제 아래 다시 산출된 정당 세액에 맞추어 주문과 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사실·법률심으로서, 소송자료에 기초해 취소 범위와 금액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43432 판결은 제1심 이유 중 금액·일자·표기(예: "6,748,624,086원", "2007. 5. 10.", "2001, 2004")를 고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표 중 소득금액 오기를 "1,374,490,511원"에서 "1,373,820,332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당 세액 표를 제시하여 주문 제1항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취소 범위를 재정의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1누4343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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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434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

【변론종결】

2012.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39,344,460원의 부과처분 중 1,404,233,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38,947,180원의 부과처분 중 286,173,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별지 1 ⁠〈표 2〉 소득금액란 중 ⁠“1,374,490,511원”을 ⁠“1,373,820,332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39,344,46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38,947,18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3. 29, 2007. 5. 7. 및 200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는 확장하고 일부는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3. 29. 및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5행의 ⁠“6,748,624,000원”을 ⁠“6,748,624,086원”으로, 같은 면 제16, 17행의 ⁠“2007. 5. 30.”을 ⁠“2007. 5. 10.”로, 같은 면 제17행의 ⁠“2001, 2002, 2004”를 ⁠“2001, 2004”로, 제11면 제12행의 ⁠“HIA"를 ”HIAI“로 각 고친다.
○ 제4면 기재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연도당초고지세액직권감액심판결정 감액이 사건 부과세액20014,971,313,680원199,157,230원2,532,811,990원2,239,344,460원2004990,830,930원39,663,230원412,220,520원538,947,180원
○ 제1심 판결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역시 잘못되어 위법하다. 한편, 이 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한 주장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정당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산출된 정당 세액(= 이 사건 부과세액 - 취소해야 할 세액)이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업연도이 사건 부과세액취소해야 할 세액정당 세액20012,239,344,460원835,110,900원1,404,233,560원2004538,947,180원252,773,990원286,173,190원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은 위 정당 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39,344,46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인 1,404,233,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38,947,18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인 286,173,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한편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별지 1 ⁠〈표 2〉 소득금액란 중 ⁠“1,374,490,511원”은 ⁠“1,373,820,33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9. 21. 선고 2011누434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