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업소 실질 관리자에 대한 집행유예 및 추징금 부과 기준

2012고단84
판결 요약
안마시술소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이익추징,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업주와 공모하여 성매매대금 수익을 나누고 관리한 점이 중대한 양형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초범이고 뉘우침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성매매알선처벌법 #안마시술소 #실질관리자 #영업형 성매매 #집행유예
질의 응답
1. 안마시술소 관리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마시술소의 실질적 금전·운영 관리자로서 성매매알선 등에 가담하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추징, 몰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5. 31. 선고 2012고단84 판결은 성매매 알선을 영업적으로 실시하고, 1억7천만원 상당을 관리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 스마트폰 몰수를 명령하였습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실형 선고 외에 어떤 부가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익금에 대한 추징과 알선에 사용된 도구 몰수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고단84 판결에서 1,800만원의 추징과 성매매알선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몰수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3. 성매매알선 사실이 인정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고단84 판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2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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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매 알선등)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5. 31. 선고 2012고단8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허훈(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 변호사 장경식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과장)은 2010. 2. 4. 실제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매수한 속초시 ⁠(이하 생략)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2011. 4. 15.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업소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공소외 1은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이며, 공소외 3, 공소외 4는 시각장애인들로서 위 업소의 속칭 ⁠‘명예원장’들인바, 피고인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3(2011. 4. 1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공소외 4(2011. 12. 31.경부터 2012. 4. 3.경까지)와 공모하여 2011. 9. 11. 04:3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공소외 5로부터 18만 원을 받은 다음, 공소외 5를 403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공소외 5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업소 내에 31개의 마사지실을 만들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공소외 6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아 합계 179,987,911원의 수익을 올리고, 위 수익금을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8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한 매출장부 정리 사본, 공소외 8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지출내역서 사본, 확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약정서 사본, 배당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2. 05. 31. 선고 2012고단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