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신설법인 개별실적요율 승계 가능 여부와 기준

2011누32685
판결 요약
회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회사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승계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료징수법은 합병·상속과 분할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분할은 연대납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관계는 사업주 변경 시에도 존속하지만, 이는 종전 요율까지 반드시 승계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회사분할 #산업재해보상 #사업주 변경
질의 응답
1. 분할된 신설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분할 신설법인은 개별실적요율을 자동 승계할 수 없습니다. 분할은 합병과 달리 보험료징수법상 포괄승계의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2685 판결은 합병·상속과 분할의 효과를 달리 보아 분할에는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할의 경우, 3년간 보험관계 존속 요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된 사업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3년 보험관계 존속 요건은 사업주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2011누32685 판결은 보험관계의 성립 기간 산정은 사업주별로 파악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할된 법인이 사업을 이어받았을 때 기존 산재보험 요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적으로 합병과 분할의 규정 취지가 다르며, 보험관계의 실질적 동일성이 있어도 반드시 요율을 승계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2685 판결은 합병·상속과 다르게 분할의 경우 연대납부만 규정하고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을 중시했습니다.
4. 사업주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 실질이 유지되는 경우 산재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험관계는 존속될 수 있으나, 개별실적요율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2011누32685 판결은 사업주 변경 시에도 보험관계가 소멸하지 않지만, 이는 반드시 개별실적요율까지 승계되는 근거가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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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268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연 담당변호사 강인엽)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0423 판결

【변론종결】

2012.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8행의 뒤에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분할의 경우(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적분할의 경우) 합병과 마찬가지로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합병과 달리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② 개별실적요율의 승계 여부는 포괄적 승계 여부가 아니라 재해발생위험률의 변경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회사는 분할 전 네오위즈의 주된 사업부문이었던 게임사업의 인적·물적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분할 전 네오위즈와 재해발생위험률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③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나,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거 3년 이상의 보험관계 존부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당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가 승계한 게임사업에 대해서는 분할 전 네오위즈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3년 이상의 보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분할 전 네오위즈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보험료징수법은 법인이 합병한 때와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존속·신설법인 및 상속인이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28조의2, 제28조의3),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법인 등이 보험료 등을 연대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병, 상속과 분할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회사분할의 법률효과가 합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보험료징수법상 보험료율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 개별실적요율은 모든 사업에 걸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요율보다 인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상되는 경우, 즉 사업주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포괄적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0조는 보험관계의 소멸사유로서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변경을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그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보험관계가 지속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업주 변경시에도 종전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보험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처럼 종전 보험관계의 개별실적요율까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라 함은 보험사업 수행자인 피고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사이의 보험료 징수·납부 및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보험급여의 청구·지급 등의 기본이 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보험관계의 주체로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사업주별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허경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20. 선고 2011누326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