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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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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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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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39648 판결]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1인)
주식회사 진우에프테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0가합110232 판결
2012. 11.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식회사 와이푸드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3.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2,620,6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채권자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18670 사건,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고가 2009. 9. 23.경 피고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행 소송에서 소외 2는 주식회사 와이푸드의 채권자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와이푸드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선행 소송 중 소외 2는 원고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9. 23. 위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의 회신 내용은 주식회사 와이푸드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내역에 관한 것으로 추인되며 당시 주식회사 와이푸드가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와이푸드 및 피고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즉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열 번째 줄, 6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의 각 ‘조카’를 ‘동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유지해왔던 제반 사정에’를 ‘유지해왔던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06. 11.경부터 주식회사 와이푸드와 거래하면서 별다른 담보 없이 수차례에 걸쳐 외상물품거래 및 금전거래를 해왔으나 2008. 11.경에 이르러서는 주식회사 와이푸드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주식회사 와이푸드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8쪽 열 번째 줄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 3,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형주(재판장) 김춘호 이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