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금지 위반시 선고유예 사례

2012고정3048
판결 요약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VBAC 성공소감'란을 만들어 환자 후기 게시 시 분만비 할인을 제공한 행위가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입니다.
#의료법위반 #의료광고 #환자치료경험담 #환자후기 #병원홈페이지
질의 응답
1.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 치료경험담을 광고 목적으로 게시해도 되나요?
답변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해 광고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2고정3048 판결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의료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환자 치료경험담 제공 시 분만비 할인 등 금전적 혜택을 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답변
금전적 혜택을 주고 치료경험담을 게시하게 하면 의료법상 광고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2고정3048 판결은 환자 경험담 작성에 분만비 할인 제공이 의료법 광고금지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런 위반행위가 처음이거나 경미한 경우 형이 어떻게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범행의 동기·정황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048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의 사회적 기여와 적극성 부재를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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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의료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정3048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태호(기소), 김세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 변호사 김광재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이 위 병원홈페이지 ⁠‘VBAC 소감’란에 브이백성공소감이라는 글을 게시하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병원 홈페이지 접속 및 후기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산부인과 분야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국민건강 및 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홈페이지의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참작)

판사 주성화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12. 05. 선고 2012고정30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