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미취득 상태 매매 시 취득세 신고의무 발생시점

2012두16695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으며, 허가를 받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질 때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유동적 무효 #토지 매매 #취득세 부과 #취득세 신고기한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미허가 토지 매매계약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토지 매매계약은 아직 유동적 무효라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은 토지거래 허가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취득세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를 나중에 받은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6695 판결은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 등으로 계약이 유효화된 날부터 30일이 신고·납부기한임을 인정했습니다.
3. 잔금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미허가 계약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지나도 허가 없는 한 취득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잔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계약 확정적 유효성이 성립돼야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생긴다고 판시했습니다.
4.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취득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근거
2012두16695 판결에서는 허가 즉시 신고·납부하면 적법하므로, 미허가 상태 납부기한 초과를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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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판시사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때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그레코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8. 12.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될 것이 예정되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시기는 위 실시계획인가의 고시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와 제126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그 토지거래 허가일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신고·납부기한을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