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교습소 운영 시 학원법 위반 성립 기준

2011노1219
판결 요약
교육감 신고 없이 사무실 내 교실에서 정기적으로 학생 대상 교습을 제공하면, 체험수업 등 명목을 불문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합니다. 방문수업이 어려운 경우 사무실로 학생을 불러 수업한 점, 정기성·교과성 등이 모두 인정될 때 무신고 교습소로 판단,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신고 교습소 #방문교육 #교습소 신고의무 #학원법 위반 #사무실 교실 수업
질의 응답
1. 방문교육회사가 사무실에서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업하면 무신고 교습소 운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교육감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을 교습장소로 사용해 정기 수업을 제공하면 체험수업 등 명목과 관계없이 무신고 교습소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219 판결은 방문수업이 불가능하거나 학생이 원한다는 이유로 사무실 교실에서 정기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면, 단순 체험수업을 넘는 정식 교습이라며 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2. 정기적으로 과목 수업을 사무실에서 하면 교습소 신고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학생을 불러 교실에서 논술·미술·수학 등 과목을 주기적으로 지도하면 교습소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219 판결은 의무 신고 없이 교실 4개를 마련해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지도한 점을 근거로 신고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3. 학원법상 '체험수업' 명목이라 해도 정식 교습이면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정식 교습에 해당하면 체험수업이라 주장해도 무신고 교습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219 판결은 피고인의 체험수업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방문수업을 대체한 정식 수업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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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121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현만(기소), 정종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양철웅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고정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동지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학생들에게 교습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의력 발달 교재판매 및 가정방문교육 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강동지사장이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하니 아니하고 2010. 9월 초순경부터 2010. 10. 13. 16:00경 까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빌딩 2층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동지사 사무실에 교실 4개를 설치하고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Feeling, Insight, 매쓰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논술, 미술, 수학, 사회, 역사 등을 교습하면서 주 1~2회의 수업을 하고 월 12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교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방문수업을 전제로 필요한 체험수업을 하는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약 17명의 교사를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가정에 방문해서 유아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출간한 교재 등을 판매하고 위 교재와 관련하여 주로 방문수업을 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방문수업이 어렵거나 학생측이 원하는 경우 방문수업과 다른 추가 제한이나 부가 조건이 없이 학생들을 이 사건 사무실에 마련된 교실에 직접 오게 하여 수업을 받도록 한 점, ② 최초 피고인을 신고한 공소외 2나 강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1, 2명의 학생들이 위 사무실에 마련된 교실(4개인데, 피고인은 방문교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장소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동지사를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블로그에는 이 사건 사무실 내 교실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수업 사진이 다수 게재되어 있었음)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수업은 원심에서 본 바와 같은 1년에 몇 회 가량 있는 체험수업이 아니라 방문수업을 대체하는 정식의 수업으로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 방문 교습이 아니라 이 사건 사무실 내의 교실을 과외교습의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위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은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창의적 학습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교과과목인 수학, 사회, 영어 등에 관한 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위법 상태를 회피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의력 발달 교재판매 및 가정방문교육 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강동지사장이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하니 아니하고 2010. 9월 초순경부터 2010. 10. 13. 16:00경 까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빌딩 2층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동지사 사무실에 교실 4개를 설치하고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Feeling, Insight, 매쓰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논술, 미술, 수학, 사회, 역사 등을 교습하면서 주 1~2회의 수업을 하고 월 12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및 녹취록의 기재
1. 고발장, 무등록학원 시설 조사서, 수사보고(고발상대수사 및 동영상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전단, 제14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여훈구(재판장) 임성실 김태훈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노12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