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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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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6. 25. 선고 (전주)2012누374 판결]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송경준)
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구합372 판결
2012. 6.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8,4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1,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의 “2009. 2. 2. 최종적으로 만료된 상태였고,” 다음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4. 20. 대통령령 제21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고속철도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박상국 유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