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산지 토석채취허가 제한이 보상평가에 미치는 영향

2012누374
판결 요약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여 보상액이 산정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토지보상금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고속철도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고속철도 주변 산지는 토석채취허가 제한이 보상금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네, 고속철도에서 100m 이내 산지는 토석채취허가 제한을 받아 해당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토지보상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누374 판결은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고속철도 100m 이내 산지는 토석채취허가 제한이 있음을 판시하며 이를 보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산지의 개발행위 제한이 있을 때 토지보상금 증가 청구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산지에 법적 개발행위 제한이 존재하면, 해당 제한을 고려해 보상액이 산정되므로 보상금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누374 판결은 산지관리법상 제한이 토지가치에 반영된 이상 증액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1심판결을 항소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법률적 기준과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결론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누374 판결은 1심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추가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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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토지보상금증액

 ⁠[광주고등법원 2012. 6. 25. 선고 ⁠(전주)2012누37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송경준)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구합372 판결

【변론종결】

2012.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8,4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1,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의 ⁠“2009. 2. 2. 최종적으로 만료된 상태였고,” 다음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4. 20. 대통령령 제21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고속철도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박상국 유경진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06. 25. 선고 2012누3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