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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합의해제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43912
판결 요약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급계약 해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계약 소급소멸 #화해권고 결정 #물품 반환
질의 응답
1. 물품 공급계약이 법원 화해권고로 해제되고 물품이 반환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12 판결은 합의해제로 계약이 소급 소멸하고, 과세원인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2. 물품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실제 물품대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12 판결은 화해권고 결과 금전 수수보다 공급계약 해제 및 물품 반환의 사실관계를 중시하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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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물품대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이상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체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9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봉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4누4745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3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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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급계약 해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계약 소급소멸 #화해권고 결정 #물품 반환
질의 응답
1. 물품 공급계약이 법원 화해권고로 해제되고 물품이 반환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12 판결은 합의해제로 계약이 소급 소멸하고, 과세원인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2. 물품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실제 물품대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12 판결은 화해권고 결과 금전 수수보다 공급계약 해제 및 물품 반환의 사실관계를 중시하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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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9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봉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4누4745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3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