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지매입비 산정기준 판단

2012누8573
판결 요약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소각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에서, 지자체가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를 총사업비÷총 유상공급면적으로 산정하며 용지비 외 각종 사업비를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례상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감정평가금액에 근접한 대지 조성원가로 해석되어야 하며, 부지매입과 직접 관련 없는 인건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기반시설비 등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소각시설 부지매입비 상당 부담금 부분만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대지 조성원가 산정 #택지개발지구 부담금 #부지매입비 범위 #총사업비 유상공급면적
질의 응답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시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에는 어떤 비용만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조례상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에는 원칙적으로 용지비와 대지조성에 직접 드는 비용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절토·성토·정지·매립 등 대지조성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하고, 그 외 택지개발사업 전체를 위한 일반관리비나 자본비용 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573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문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3. 나.를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지조성’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지화 및 효용 증대 공사를 의미하므로 ‘대지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비용 역시 용지비·조성비 및 이에 부수하는 비용으로 한정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8두5903 판결 취지 인용, 2012누8573).
2. 택지개발지구 총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금액을 그대로 대지 조성원가로 삼아 부담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답변
총사업비를 총 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눈 금액을 그대로 대지 조성원가로 보아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에는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반시설설치비 등 부지매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도 포함되므로,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조례가 말하는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573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합한 총 사업비를 총 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누어 ‘대지 조성원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국토해양부 고시상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 외에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도 포함하지만, 이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일 뿐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누8573).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가 미확정인 경우 부지매입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지매입비 산정방식은 감정평가금액에 근접한 단가가 되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조례가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부지면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도,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의 형평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대지에 대한 단위면적별 감정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573 판결은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3. 나.가 설치부지 미확정 시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를 곱하도록만 규정하고, 그 개념 정의나 택지개발촉진법 준용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 3. 가.가 설치부지 확정 시에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경우에 본질적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미확정 시에도 단위면적별 감정평가금액에 근접한 가액으로 봐야 형평에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누8573).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서 소각시설 부지매입비 산정이 위법한 경우 부담금 전부가 취소되나요, 일부만 취소되나요?
답변
위법한 부분이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에 한정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573 판결은 소각시설 시설설치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 및 시설설치비 부분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소각시설 부지매입비(3,147,356,612원) 부분만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위법 부분에 해당하는 부담금 액수를 증거로 최종 산정할 수 없어 소각시설 부지매입비 상당 부담금은 전부 취소한다고 하였고, 그 결과 5,850,780,124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였습니다(2012누8573).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평균값을 의미하나요?
답변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그대로 ‘1일 발생 평균 폐기물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조례가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도, 지자체가 이를 1일 발생 평균 폐기물량으로 해석한 뒤 변동계수를 곱해 예상량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573 판결은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1일 발생 평균 폐기물량’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같은 문구 사용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평균 폐기물량’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조례 규정을 ‘1일 발생 평균 폐기물량’으로 해석·적용한 후 변동계수를 곱해 산정한 점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누857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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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85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구합3665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8,998,136,73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중 5,850,780,1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8,998,136,73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아래 나.항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3행부터 4면 11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②”를 ⁠“③”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12면 아래에서 2~3행)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에 아래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침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에 아래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소각시설에 관한 부지매입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1) 설치부지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1)(가)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지매입비용 산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가)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3. 나.에 의하면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에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례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해당 규정의 문언(‘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3. 나.에 따른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합한 총 사업비를 총 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부지매입비용 산정 방법은 위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3. 나.는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에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의 개념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위 조례상 대지 조성원가의 산정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② 한편,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3. 가.는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요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금액(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포함)으로 하고 있는바,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에 대한 단위면적별 ⁠‘감정평가금액’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해석함이 형평에 맞다. ③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하도록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 등 참조)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대지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비용 역시 용지비, 조성비 및 이에 부수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2008. 9. 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23호)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택지조성원가는 총 사업비를 총 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눈 금액이고, 총 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용지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되는바, 이중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반시설설치비, 자본비용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볼 수는 있어도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두 번째 주장(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부지매입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세 번째 주장(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각 시설설치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덧붙여,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라는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1일 발생 평균 폐기물량’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문언상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이라는 동일한 문구가 사용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따라서 이 부분은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평균 폐기물량’이라는 문구로 조례를 개정하여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피고가 위 조례 규정을 ⁠‘1일 발생 평균 폐기물량’으로 해석·적용한 후 변동계수를 곱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한 이상,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소각시설에 관한 시설설치비용(3,811,463,382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부지매입비용(1,146,496,000원), 시설설치비용(892,820,742원) 부분은 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소각시설에 관한 부지매입비용(3,147,356,612원) 부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증거만으로 최종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이 부분 부담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5,850,780,124원(= 8,998,136,736원 - 3,147,356,6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이정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8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