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산재 평균임금, 동종근로자 임금으로 바꿀 수 있나

2012누21873
판결 요약
수습기간 중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자신의 실제 평균임금이 낮아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같은 사업장 동종 근로자 평균임금이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단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실제 평균임금 대신 동종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산재보험 급여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 및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습기간 산재 #평균임금 정정 #산재 평균임금 기준 #동종 근로자 임금 적용 #임금실태조사 산재
질의 응답
1. 수습기간에 산재를 당해 임금이 낮은 경우, 동료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재 평균임금을 정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재를 당한 시점이 수습기간이라 임금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재보험 급여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신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21873 판결은 원고가 수습기간 중 사고를 당해 자신의 평균임금이 낮다고 주장하며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아닌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정정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2012누21873).
2. 산재 평균임금이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 다른 기준으로 조정되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결과가 현저히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단순히 수습기간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2012누21873 판결은 원고가 “수습기간 중 사고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며 동종 근로자 평균임금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1873).
3. 산재 평균임금 산정에서 동종 근로자 임금이나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동종 근로자의 임금이나 임금실태조사 결과는 보조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원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이 현저히 부적당하다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그러한 자료를 직접 평균임금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2012누21873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 당시 ○○광업소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종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자신의 평균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1873).
4.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서 취소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저히 부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수습·단기 근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분 취소를 받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1873 판결에서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며 정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제1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2012누2187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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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218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단12330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아닌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강상욱 양대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218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