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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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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토지 매매 시 인수한 채무와 추가 정산금의 취득가액 포함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6103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시 일부 은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경매 배당 후 추가로 지급한 정산금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취득가액 범위와 채무 승계 및 정산금의 세법 적용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매매 #취득가액 #은행채무 #면책적 인수 #경매배당금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에서 인수한 은행 대출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매수인이 매매대금 상당으로 은행 대출금을 인수한 경우 해당 대출금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6103 판결은 토지 매매 시 대출금 인수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 외 추가로 정산해 지급한 금원도 취득가액에 산입되나요?
답변
예, 경매 배당금 외에도 매수인이 매매 정산을 위해 추가 지급한 금원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6103 판결은 추가 정산 지급한 금원 역시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 피담보채무 승계로 지급한 금원이 제외되고 세금부과가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지급한 채무 등까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6103 판결에서 정산 지급한 금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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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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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토지 매매대금 상당으로 은행 대출금 등을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은행 채무는 면책적 인수하고 일부 은행 채무에 관해 배당금액 및 최종 정산을 통해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은행이 토지 경매절차에서 받아간 배당금 외 추가 정산 지급한 금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61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2.

판 결 선 고

2013. 2. 6.

주 문

1.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4.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OO리 0000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이CC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의 피담보채무 등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했다 가, 2008. 4. 11. 000원(배당금액)에 임의경매 처분됐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08년 귀속 무신고 자료의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서 2010. 3. 31. 양도가액을 000 원, 취득가액을 0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2011. 1. 1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 처분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로부터 DD은행과 EEE저축 은행(이하 ’저축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 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채무인수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DD은행 채무 000원과 저축은행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간 0000원을 합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2011. 5. 4. 양도소득세 0000원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남은 세액은 0000원이 됐다(이하 위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DD은행 대출금 000원 및 저축은행 대출금 000원이 포함돼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서FF와 동업해서 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CC으로부터 매수했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CC 명의로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총 000원과 이CC의 시아버지인 이GG(당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 명의로 저축은행의 대출금 0000원의 담보물로 설정된 상태여서, 원고는 DD은행 대출금 전액과 저축은행 대출금 중 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 이에 원고는 DD은행 대출금 0000원에 대해서는 면책적으로 인수했는데, 저축은행에서는 위 000원만 분리해서 원고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하는데 동의하지 않아 그 절차를 받지 못했다.

(4) 그러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저축은행은 경매절차에서 0000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부족한 채권은 이GG의 처 전HH 등의 서울 동작구 OO동 토지들의 수용건효상금 중 000원 가량을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했다.

(5) 원고와 서FF는 2010. 9.경 이CC을 대리한 이GG과 사이에 원고가 인수하지 못한 저축은행 대출금 000원 중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 000원을 감안해 나머지 원리금을 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는 서FF를 통해 이GG에게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해 최종 정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20호증, 증인 이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이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으로 DD

은행 대출금 000원 및 저축은행 대출금 000을 인수하기로 했고,그 이후 DD은행 채무의 면책적 인수 및 저축은행 채무에 관해 배당금액 및 최종 정산을 통해 대금지급이 완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간 000원 외에 추가 정산 지급한 000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므로,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6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