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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쌍방관계설(국세기본법) 및 증여세 과세기준 시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353
판결 요약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쌍방관계설을 적용하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본인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또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식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기준은 계약시점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쌍방관계설 #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과세 기준시점
질의 응답
1. 주식 저가양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개정 국세기본법상 쌍방관계설을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본인 역시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쌍방관계설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판결은 특수관계인 여부는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동일 거래에서 여러명이 동시에 주식을 샀다면, 특수관계인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여러 명이 동시에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점을 일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판결에 따르면 계약시점 전체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성 판단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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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53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안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안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주식 양수

1) 소외 이CC은 2012. 2. 15. 현재 소외 XX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46,000주 중 15,350주(지분율 33.37%)를 보유한 지배주주였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사용인이었다.

2) 원고들 및 소외 신DD, 이EE은 2012. 2. 15. 이C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식매도인 : 이CC, 주식매수인 : 원고들 및 신DD, 이EE

- 매매주식수 : 원고들 및 신DD 각 4,600주, 이EE 1,550주

- 매매대금 : 주당 10,000원

3) 원고들 및 신DD, 이EE은 2012. 3. 15.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증여세 각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정AA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안BB에게 각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CC이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쌍방관계설’을 채택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CC의 특수관계인이라 하여도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 수인이 동시에 주식을 양수한 경우의 취득순서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는 이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신DD, 이EE이 먼저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이미 이CC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3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어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른바 ⁠‘쌍방관계설’의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의 구분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도 양수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이른바 ⁠‘쌍방관계설’을 취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는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CC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CC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CC 역시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국세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따라서 이CC과 원고들 사이의 주식 저가양수 행위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CC은 2012. 2. 15.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매수인들과 일괄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시가보다 낮은 주당 1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CC과 위 매수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그 계약 시점인 2012. 2. 15.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한 것이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이 먼저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CC과 원고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따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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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쌍방관계설 #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과세 기준시점
질의 응답
1. 주식 저가양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개정 국세기본법상 쌍방관계설을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본인 역시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쌍방관계설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판결은 특수관계인 여부는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동일 거래에서 여러명이 동시에 주식을 샀다면, 특수관계인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여러 명이 동시에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점을 일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판결에 따르면 계약시점 전체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성 판단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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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53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안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안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주식 양수

1) 소외 이CC은 2012. 2. 15. 현재 소외 XX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46,000주 중 15,350주(지분율 33.37%)를 보유한 지배주주였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사용인이었다.

2) 원고들 및 소외 신DD, 이EE은 2012. 2. 15. 이C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식매도인 : 이CC, 주식매수인 : 원고들 및 신DD, 이EE

- 매매주식수 : 원고들 및 신DD 각 4,600주, 이EE 1,550주

- 매매대금 : 주당 10,000원

3) 원고들 및 신DD, 이EE은 2012. 3. 15.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증여세 각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정AA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안BB에게 각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CC이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쌍방관계설’을 채택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CC의 특수관계인이라 하여도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 수인이 동시에 주식을 양수한 경우의 취득순서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는 이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신DD, 이EE이 먼저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이미 이CC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3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어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른바 ⁠‘쌍방관계설’의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의 구분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도 양수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이른바 ⁠‘쌍방관계설’을 취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는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CC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CC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CC 역시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국세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따라서 이CC과 원고들 사이의 주식 저가양수 행위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CC은 2012. 2. 15.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매수인들과 일괄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시가보다 낮은 주당 1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CC과 위 매수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그 계약 시점인 2012. 2. 15.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한 것이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이 먼저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CC과 원고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따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