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 상간자 위자료 300만원 인정 기준

2011드단2518
판결 요약
혼인 중 남편(소외인)이 보험설계사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집을 떠난 사이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과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3자인 상간자인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시기·기간, 경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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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혼인 중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1드단2518 판결은 남편이 없는 사이 상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2. 배우자 외도와 상간자 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 관계 형성의 경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근거
2011드단2518 판결은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면서,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그 경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 외도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답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이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1드단2518 판결은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함께,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4. 배우자 외도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위자료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예, 외도 발견 경위와 시점, 이후 혼인 파탄으로 이어진 과정 등이 위자료 인정과 금액 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1드단2518 판결에서 원고는 이웃 친척의 말로 외도 정황을 알게 된 후, 직접 상간자가 남편 집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고, 그 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상간자의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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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이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 8. 30. 선고 2011드단2518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2.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2.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69. 6. 2. 소외인과 혼인하였는데, 2011. 2.경 외손자를 돌보기 위하여 셋째 딸의 집에 살게 되었다.
 
나.  소외인은 2011. 4.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인 피고와 자주 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소외인의 집을 밤 시간을 포함하여 수차례 방문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경 이웃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는 2011. 9.경 피고가 소외인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2011. 11. 8. 소외인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1드단2341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가 없는 사이를 틈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그 경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 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

출처 :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 2012. 08. 30. 선고 2011드단25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