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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모바일게임 아케이드기기 제공이 위법인가

2020노279
판결 요약
모바일게임을 등급분류 그대로 탑재해 아케이드게임기 형태 기기에 제공한 행위가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게임물 내용 변경 없이 외관·결제방식만 달라진 것은 위법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 #등급분류 위반 #모바일게임 #아케이드게임기 #게임물 내용
질의 응답
1.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받은 뒤 기기에 현금투입장치·타이머만 붙여 아케이드기기로 제공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게임물의 내용 변경 없이 외관이나 이용방식(지폐 투입 등)만 다르면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279 판결은 게임의 내용은 그대로인 채 외관·결제방식 등만 다르다면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등급분류 받은 모바일게임을 등급분류서상의 제한과 달리 아케이드게임기로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답변
등급분류 시 특정 기기에서만 사용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외관을 바꾼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0노279 판결은 등급분류 당시 모바일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았으므로 단순 아케이드 형태 제공 만으로는 위반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폐 투입 등 방식만 다르고 게임 내용은 동일하다면, 이 방식의 수익징수는 불법인가요?
답변
현금 투입 방식 변경만으로는 게임물의 실질적 내용 변경이 아니어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20노279 판결은 게임 내용에 영향이 없는 현금 투입 방식 등 단순한 징수 방법은 위법성 판단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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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27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금재(기소), 서하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빈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10. 선고 2019고정473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고인들은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아케이드 게임의 형태로 일정 시간마다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야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제공하면서 게임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다만 기기의 외관을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보이도록 변경한 것을 두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의 영업장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모바일 게임물’인 이 사건 게임을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을 의미하는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게임에 관한 등급분류 시 해당 게임을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이 3분마다 1만 원의 현금을 투입해야만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 기기에 시간표시기, 지폐투입기, IO 보드 등을 설치한 것 또한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⑤ 피고인들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PC의 사용료를 계산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기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징수한 것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이 사건 게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사항(가림막 어플 활성화 시 점수 획득 중단, 특정 배경화면 연출 시 고득점 점수 획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이민정 장민주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2020노2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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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받은 뒤 기기에 현금투입장치·타이머만 붙여 아케이드기기로 제공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게임물의 내용 변경 없이 외관이나 이용방식(지폐 투입 등)만 다르면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279 판결은 게임의 내용은 그대로인 채 외관·결제방식 등만 다르다면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등급분류 받은 모바일게임을 등급분류서상의 제한과 달리 아케이드게임기로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답변
등급분류 시 특정 기기에서만 사용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외관을 바꾼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0노279 판결은 등급분류 당시 모바일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았으므로 단순 아케이드 형태 제공 만으로는 위반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폐 투입 등 방식만 다르고 게임 내용은 동일하다면, 이 방식의 수익징수는 불법인가요?
답변
현금 투입 방식 변경만으로는 게임물의 실질적 내용 변경이 아니어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20노279 판결은 게임 내용에 영향이 없는 현금 투입 방식 등 단순한 징수 방법은 위법성 판단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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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27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금재(기소), 서하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빈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10. 선고 2019고정473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고인들은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아케이드 게임의 형태로 일정 시간마다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야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제공하면서 게임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다만 기기의 외관을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보이도록 변경한 것을 두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의 영업장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모바일 게임물’인 이 사건 게임을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을 의미하는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게임에 관한 등급분류 시 해당 게임을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이 3분마다 1만 원의 현금을 투입해야만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 기기에 시간표시기, 지폐투입기, IO 보드 등을 설치한 것 또한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⑤ 피고인들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PC의 사용료를 계산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기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징수한 것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이 사건 게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사항(가림막 어플 활성화 시 점수 획득 중단, 특정 배경화면 연출 시 고득점 점수 획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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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2020노2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