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변경허가 불허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2012누961
판결 요약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신청한 원고들이 정읍시장의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석채취변경허가를 해 주겠다는 구체적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고, 기존 토사채취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동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석채취변경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토석채취변경허가 불허 #토사채취허가와 토석채취허가 차이 #신뢰보호원칙 요건 #행정청 허가 거부 소송 #투자비용과 신뢰보호
질의 응답
1. 기존 토사채취허가가 있으면 토석채취변경허가까지 믿고 투자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기존 토사채취허가만으로는 토석채취변경허가까지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구체적 신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토사채취허가와 토석채취허가가 동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변경허가를 해 줄 것이라는 신뢰보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누961 판결은 원고들이 토사채취허가 등을 근거로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는 사정을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토석채취변경허가를 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허가와 동일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2012누961).
2. 행정청의 토석채취 변경허가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이 신청인에게 허가를 해 줄 것이라는 구체적·명시적 언동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현저한 투자나 행위를 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선행 허가나 내부적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은 신뢰 부여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뢰보호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누961 판결은 원고들이 피고의 토사채취허가 등을 믿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토석채취변경허가)을 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2012누961).
3. 토사채취허가가 있으면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동일한 연장선으로 보이나요?
답변
법원은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허가를 동일한 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사채취허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토석채취변경허가까지 자동으로 허가되거나, 그에 대한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누961 판결은 원고들의 신뢰보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허가와 동일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여, 양 허가의 성격과 범위를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2012누961).
4. 토석채취 변경허가 불허로 인해 이미 투자한 비용 손해가 있어도 불허처분이 취소되기 어려운가요?
답변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허처분이 위법하거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허가를 해 주겠다는 신뢰를 명확히 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투자비용이 크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누961 판결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언동을 믿고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투자 비용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누961).
5. 토석채취 변경허가가 거부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토석채취 변경허가 거부를 다투시려면, 첫째 행정청의 재량 일탈·남용이나 법령 위반이 있는지, 둘째 허가를 해 줄 것이라는 구체적 언동, 사전 협의 내용 등으로 인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뢰보호를 주장하실 경우, 단순 허가 이력만이 아니라 명시적 약속이나 이에 준하는 행정청의 표현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누961 판결은 원고들의 신뢰보호 주장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토사채취허가와 이 사건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동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단순한 선행 허가·투자만으로는 신뢰보호 주장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누96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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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2. 12. 17. 선고 ⁠(전주)2012누9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준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송진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정읍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3323 판결

【변론종결】

2012. 12.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의 ⁠‘동법 싱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한 갑 제63호증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한 토사채취허가 등 피고의 언동을 믿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허가와 동일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이기선 박상국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12. 17. 선고 2012누9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