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후 면책신청 가능 여부

2012마81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 불능이 명백해져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뒤, 채무자가 뒤늦게 면책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일 때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폐지결정 확정 후 제기된 면책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개인회생 절차종료 #개인회생 면책신청 시기 #개인회생 면책완료 전 폐지 #개인회생 종료 후 파산신청
질의 응답
1.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언제 종료되나요?
답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변제계획에 묶이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811 결정은 법 제621조 제1항에 따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더 이상 변제계획에 구속되지 않고 법 제603조 제4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확정으로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회생 면책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만 가능하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절차가 종료된 뒤에 하는 면책신청은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811 결정은 법 제624조 제2항의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폐지결정 확정 후 제기된 면책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는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결정 확정으로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에게 요건이 있다면 별도로 파산절차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811 결정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후에도 면책신청을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폐지결정 확정 후까지 면책신청을 허용하면, 이미 개인회생절차로 인한 권리행사 제한에서 벗어난 채권자들의 지위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종료된 절차에서 다시 면책결정·면책불허가결정을 해야 하므로, 절차가 중복 종료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811 결정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면책신청을 허용하면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절차를 폐지해야 하여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종료 후 면책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면책결정과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은 개인회생절차 종료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개인회생에서는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합니다. 다만 면책결정의 경우는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지결정의 경우는 법 조항과 채권자 지위 변화를 종합해 해석상 종료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811 결정은 회생규칙 제96조가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 확정을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로 규정한 것은 맞지만, 이는 면책결정의 경우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 제621조 제1항·제603조 제4항의 체계와 채권자의 지위 변화를 고려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절차는 종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개인회생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제603조 제4항,
제621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4조 제2항


【전문】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2. 5. 8.자 2012라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인회생절차 종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항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그 폐지결정 확정으로 종료한 후에 재항고인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면책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면책신청 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마8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