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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 반환 없이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나요? | 해제 요건 명시

2020다213364
판결 요약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환 행동 없이 해제 선언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 해제 실무상 반환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금배액 #매도인해제 #해제요건 #민법565조 #계약금 반환
질의 응답
1. 계약금 계약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이행제공을 해야만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3364 판결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그 이행제공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계약금 배액 반환 없이 해제의사를 표시하면 해제가 유효한가요?
답변
계약금 배액의 반환 또는 이행제공이 없는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3364 판결은 매도인이 배액 상환의사표시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의 해제 권리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답변
매수인의 계약이행 착수 전이라도 계약금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반드시 있어야 해제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3364 판결은 계약이행 전에도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선행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민법 제565조 제1항이 계약 해제 시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는 계약금 배액 반환 또는 이행제공을 해제요건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3364 판결은 본문과 선행 판례를 인용, 이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판시사항】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적어도 이행제공 상태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43 판결(집21-1, 민5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공1992, 254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 22. 선고 2019나43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그러나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 조항에 따라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43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참조).
원심은,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계약금의 배액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분양권 이중매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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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 반환 없이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나요? | 해제 요건 명시

2020다213364
판결 요약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환 행동 없이 해제 선언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 해제 실무상 반환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금배액 #매도인해제 #해제요건 #민법565조 #계약금 반환
질의 응답
1. 계약금 계약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이행제공을 해야만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3364 판결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그 이행제공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계약금 배액 반환 없이 해제의사를 표시하면 해제가 유효한가요?
답변
계약금 배액의 반환 또는 이행제공이 없는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3364 판결은 매도인이 배액 상환의사표시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의 해제 권리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답변
매수인의 계약이행 착수 전이라도 계약금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반드시 있어야 해제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3364 판결은 계약이행 전에도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선행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민법 제565조 제1항이 계약 해제 시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는 계약금 배액 반환 또는 이행제공을 해제요건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3364 판결은 본문과 선행 판례를 인용, 이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판시사항】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적어도 이행제공 상태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43 판결(집21-1, 민5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공1992, 254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 22. 선고 2019나43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그러나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 조항에 따라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43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참조).
원심은,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계약금의 배액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분양권 이중매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