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구감축 시 인지액 환급 가능 여부

2012카기71
판결 요약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증액 후 다시 일부 감축한 당사자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액 환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3항을 근거로 법원사무관에게 인지액환급확인서 발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하나의 청구 금액을 줄인 것에 불과해 인지환급 사유인 ‘수개의 청구 중 일부 취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인지액 환급 #소송 인지대 환급 #청구금액 감액 인지 #일부 소취하 인지규칙 #수개의 청구 일부 취하
질의 응답
1. 하나의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일부 줄이면 인지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에서 하나의 청구의 금액만 일부 감축하는 경우에는 인지액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1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라고 판시하여, 일부 감액만으로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에 따른 환급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1).
2.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를 전부 취하한 경우에만 인지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1개의 소에서 여러 청구를 제기했다가 그중 특정 청구를 전부 취하하는 경우에만, 취하된 청구에 해당하는 인지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1 결정은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만”이라고 하여, ‘수개의 청구 중 일부 전부 취하’만 인지규칙 제33조 제3항의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1).
3. 청구취지 확장 후 일부 소취하로 감축한 금액에 대해서도 인지 환급이 안 되나요?
답변
청구취지를 확장했다가 다시 일부를 소취하하는 방식으로 단일 청구 금액만 줄인 경우라면, 그 감축분에 해당하는 인지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3억 원에서 559,504,478원으로 확장 후 다시 485,956,690원으로 감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인지 환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로 보아, 인지환급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1).
4. 법원사무관이 인지액환급신청에 대해 확인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준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인지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지액환급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므로, 단지 의견서만 교부한 처분에 대한 이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의 ‘확인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사무관은 “동일한 청구의 일부 감축은 인지환급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서만 교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인지환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보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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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 1. 16. 자 2012카기71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 2011나44742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로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한 인지액환급확인신청에 관하여 담당 법원사무관은 확인서를 발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신청인은 2009. 10. 23. 신청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493호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5. 26. 청구금액을 559,504,47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그 증액분에 해당하는 인지를 납부하였다. 신청인은 2010. 11. 9. 일부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485,956,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였다.
○ 신청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44742호 사건이 심리 중이던 2011. 10. 4. 위 일부소취하서에 의하여 감축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환급해달라는 인지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위 항소심 사건의 담당재판부 소속 법원사무관은 2011. 12. 13. 신청인에게 동일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인지환급사유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 신청인 주장의 취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를 취하한 때에 취하된 청구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위와 같이 일부소취하서에 의하여 감축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의 위 인지액환급신청에 대하여 담당 법원사무관 신청외 2는 확인서 대신 의견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원사무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판단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6. 선고 2012카기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